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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지금은 이념논쟁이 아닌 헌법정신에 맞는 이념정립의 시대이다

지금은 이념논쟁이 아닌 헌법정신에 맞는 이념정립의 시대이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지난 8·15광복절을 전후해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 건국논란으로 많은 역사담론들이 나왔다. 심지어는 1897년의 대한제국 원년이 대한민국과 국가적 동일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설까지 등장하고 있다. 독립운동을 위해 임시로 만든 상해 임시정부를 국제법적으로 무리하게 국가로 연결하려는 시도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가 갖추어 질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점이 1948년이라고 판단한 근거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건국을 둘러싼 이념논쟁에서부터 지금의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방식에 대한 통일된 합의가 없는 대한민국의 지식인 진영은 건국당시에 다 동의한 명명백백한 헌법이념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편이 갈리고 있는 현실이다. 분단국가의 비애인 것이다.

 대한민국 정체성은 헌법이념이 규정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최상위법인 헌법이념이 규정한다. 그 외의 하위법률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임시편의적인 해석을 한다할지라도 결국 최종적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판단은 헌법이념을 중심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과거 해방전후에 공산진영 가담자들까지 무리하게 대한민국의 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정인, 특정세력을 위한 역사왜곡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공직자의 책무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확장·발전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불거진 정율성에 대한 논란도 결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자유주의 노선에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가’라는 큰 명제 앞에서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결국 6·25때 수백만 대군을 살상시킨 북한·중공군의 응원대장 역할을 열심히도 수행한 그의 사상과 행적자체가 현 우리의 가치체계인 자유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인물을 갖고 이념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도리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건국을 중심으로 한 이념논쟁이나, 정율성 같은 인물에 대한 논쟁은 명확하게 국민통합의 가장 큰 이념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맞지 않기에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까지 지나간 아픈 역사라는 이유로 젊은 영혼들의 가슴속에 철지난 공산주의 이념이 혹시라도 용인되는 공간을 절대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필자의 주장에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거의 다 동의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각 부처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모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자리에 오르는 순간부터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켜야하는 도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확장·발전시키고 지키는 책무일 것이다. 헌법이념의 칼 날 위에서서 그들은 그들의 맡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다른 생각으로 헌법을 해석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벗어나 이런 저런 이유로 국민통합을 들먹이고 남북의 검증되지 않은 허구담론적인 가상의 평화론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말하면서 가장 큰 헌법정신을 능멸하는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은 헌법이념을 파괴하는 공산·전체주의 맹종세력과 반국가세력을 질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일 것이고,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한시적으로 책임지는 대표자들도 동일한 인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없는 공직후보자를 공천하고 당선시키는 우리의 선거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철저한 검증의 절차를 거치고 국민들은 반헌법적 선전·선동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말고 그들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주권주의는 결국 국민들이 최종적인 책임자들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은 한 나라의 정치적 흥망성쇠(興亡盛衰)도 국민이라는 텃밭에서 다 행해지는 이치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클릭이나 좌클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헌법이 정의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모든 정치담론이나 사회담론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정치사회 사건들의 본질을 보면 타당할 것이다. 국익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를 허무는 일은 허용될 수가 없다.

 

 자유주의 헌법체제 부정하는 집단 용납안돼

분단국가에 사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이 마련된 건국을 중시하고 국민들의 평범한 4대 의무(교육·국방·납세·노동)를 다 지키면서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이루는 꿈을 항상 갖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식적인 견해가 북한의 대남적화전선에 이용당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자유주의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극히 소수의 집단에게 유린당하는 비정상성은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아픈 분단의 질곡을 극복할 때까지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라는 확실한 이념의 칼날을 무디게 하지 말고 체제전쟁에서 헌법이념이 완수되는 자유평화통일의 그 날까지는 그 이념을 더 교육하고 현실의 모든 정책에 적용하여 호국영령·순국선열들의 소중한 구국의 꿈을 기리고 분단의 아픔을 다 치유하는 북한동포의 해방으로 연결되는 자유평화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는 일 일 것이다. 헌법을 사랑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이념의 시대가 간 것이 아니라 한반도는 아직도 이념의 시대 한 복판에서 거짓 평화논리와 거짓 진보논리를 앞세우고 대한민국 체제를 흔드는 반체제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