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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인간의 참상을 방치하는 인류문명 대수술을 할 시점이다

인간의 참상을 방치하는 인류문명 대수술을 할 시점이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자유민주주의 핵심적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인권유린을 방지하는 기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본다. 지금도 전 세계의 문명은 크고 작은 전쟁을 막지 못하고 발달된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인간들이 전쟁이란 이름으로 만든 살상행위들을 실시간 생중계하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비판하고 있지만, 국제정치는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에는 많이 부족하고 이해당사자들의 흥정 대상으로 전쟁의 운영방식과 종전 후의 처리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중동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연일 미국의 CNN, 영국의 BBC World 등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현장은 참혹하다. 그곳에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민간인들의 고통과 참상을 전달하면서 그 사실 보도 이후의 대책이나 근원적인 방지책에는 어떠한 처방도 나오고 있지 못한 혼돈의 인류 문명의 한계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UN의 기능도 많이 제약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미 장기간 진행 중인, 러시아의 명분이 없는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UN이나 기타 국제사회의 종전에 대한 목소리를 현실화하는 그 어떤 후속대책도 나오고 있지 못한 시점이다. 인류 문명의 한계를 우리가 그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명분상으론 인권과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생의 문명을 말하지만, 실상은 힘에 기반 한 약육강식의 국제무대를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잘 걸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무기를 들고 포탄을 퍼부으면서 직접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전쟁 피해자들 못지않게 인권과 생명의 사각지대에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전체주의, 권위주의 독재체제의 횡포로 삶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들도 부지기수 일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례는 많이 있을 것이다. 안보가 국방·군사안보(Hard Security)의 개념에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개념으로 옮아가고 있는 모습도 이와는 무관치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한 북한 동포를 보호해야하는 당연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들이 이러한 숭고한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많은 단체들이 국고를 쓰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매우 미약하다는 현실이다.

 

중동의 화약고가 한반도로 이전해 와도 그 누구도 이상하다는 반응보다는 언젠가는 한반도에 전쟁의 불길이 예상되었다는 세계의 공론을 상상해 보는 지금, 우리는 직접적인 전쟁의 폭력이나 마찬가지인 탈북민 북한 동포 600명이 비밀리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북송당한 최근의 인간 박해 행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중국이 미국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인류의 문명을 일구는 G2 국가이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중추 국가이다. 더군다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인권증진의 막중한 책임을 진 글로벌중추국가가 이러한 비인도적인 범행을 자행하는 것은 우리 동포 600명에 대한 인권유린 간접

전쟁이란 정의를 내려도 과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양면성을 가진 인류 문명의 한계라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 10월 9일 밤에 가장 혹독한 독재국가 북한으로 중국에 억류중인 600명의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1000여 명의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중국의 공안 당국에 구금된 상태에서 언제든지 추가 강제북송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들에게 공포의 나날들일 것이다.

 

이번에 강제 북송된 탈북민 600명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UN 난민으로 인정되어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권 유린 행위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그들이 추가로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인권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이들이 북송되면 학대·고문·학살·강제낙태·영아살해·생체실험 등의 전쟁과 다름없는 인간 말살 행위에 직면하는 현실을 아는 국제사회가, 특히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공산당에 유감 정도만 표시하면서 항의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접근이란 생각이다. 더 강하게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것이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가치연대를 강화하는 지금 길이고 바른 인류 문명을 일구는 홍익인간의 길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 이념으로 삼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중국공산당의 반문명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규탄하고 저지하는 다자외교를 강하게 전개해야 할 시점이라 사료된다. 경제적인 마찰의 부담감이 있겠지만, 최상위의 헌법 개념에 무관심해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중국의 공산당이 대한민국 정부가 전한 이들에 대한 선처를 무시하고 북한의 독재 정권의 요구만 들어주면서 전쟁의 아픔에 버금가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더 강한 톤과 더 현실적인 대응조치로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UN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위반 국가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하고 앞으로는 중국의 공산당이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로 전환토록 국제사회와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탈북난민들을 체포하여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 북송하는 일이 없도록 자유국가들과 공조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또 하나의 의무인 북한 동포 인권을 보호하는 인식을 갖고 외형상의 전쟁 참사처럼 인간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박탈당하는 중국의 반인권적인 외교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못하도록 좀 더 강한 인권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전쟁난민들 못지않게 우리들의 목전에서 전쟁 범죄 같은 반 인륜 인권범죄를 저지르는 반 문명적인 인권 일탈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운동도 함께 벌여야 할 것이다.

 

지금 중국의 공안 당국에 구금되어 있는 강제북송을 앞둔 탈북난민들과 중국 땅에서 언제든지 잡 힐 운명에 처한 수많은 탈북민들이 더 이상의 인권유린을 당하지 않고 UN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인권외교를 전개해야 할 책무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탈북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난민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무를 지키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촉구하고 잘못을 규탄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인권외교를 우리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가족들이 그들처럼 대접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라면 우리가 이리 태연하게 이러한 인권 비극을 지켜볼 수만 없지 않은가?

 

2023.10.16.

 

사진출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