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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야기 : 대한민국은 친일세력이 득세한 나라인가?

해방 직후 소련의 사주를 받은 조선노동당의 최대 현안은 소련의 영향권을 벗어난 임시정부나 위원회 등과 같은 조직이 남한에 구성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남한 단독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1948년 1월 남북한 총선를 통해 한반도 통일 정부 구성을 추진할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 시기부터 남한 단정 수립을 주장하는 세력을 친일반역도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비판에 앞장선 세력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의 정읍 선언을 비판한 세력과 동일한 남북한의 노동당(공산당)과 그 주변세력으로 그들의 최종목표는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 방해와 전 한반도의 공산화였다.

 

‘친일 프레임’은 오랜 기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반일 감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이들이 내세운 주장 중 대표적인 것이 ① 북한애서는 완벽한 친일 청산이 이루어졌으나 ②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주도하여 건국되었고, ③ 친일분자들을 앞세워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여 제거하였다는 것이었다.

 

① “북한에서는 완벽한 친일 청산이 이루어졌다”?

 

북한이 친일 청산에 적극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 ‘북한에서 행하여진 공산화를 위한 혁명화 과정을 반민족행위자 처벌 과정과 동일시 하는 오류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다시말해, 북한에서 일어난 반민족행위자 처벌은 순수한 친일 세력에 대한 청산이 아니라 공산주의 정권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소위 반동분자 처벌을 친일 청산으로 포장했다는 것으로, 이런 주장의 사실 여부는 1946년 3월 7일 발표된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의 ‘친일파·민족반역자 처벌 규정’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 북한 임시인민위원회의 ‘친일파, 민족반역자 처벌 규정’(1946년 3월)

1. 일제강점기에 조선민족을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은 매국노와 그 관계자

2. 귀족칭호를 받은자, 중추원 부장, 고문 및 참의, 일본국회 참여자

3. 조선총독부 국장 및 사무관, 도사무관, 도참여관

4. 일본경찰, 헌병, 사상범 담임판사와 검사

5. 고등경찰 중 인민의 원한의 대상이 된 자

6. 고등경찰의 밀정책임자와 밀정

7. 해외·국내의 민족운동자와 혁명투사들을 학살 또는 박해한 자와 방조한 자

8. 도회의원 및 친일단체, 파쇼단체

9. 군수산업의 책임경영자 및 군수품 조달 책임자

10. 일제의 행정, 사법, 경찰기관과 관계를 가지고 만행을 한 조선인

11. 일제의 행정, 사법, 경찰의 관공리로서 인민들의 원한의 대상이 된 자

12. 황국신민화 운동을 전개하여 지원병, 학도병, 징용을 권장한 지도자

13. 해방 후 민주주의 단체를 파괴하며 또는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

거나 테러단을 조직하고 그것을 직접 지도한 자 혹은 배후에 있는 자

14. 해방 후 민족반역자들이 조직한 반동단체에 의식적으로 가담한 자

15. 해방 후 민족통일전선을 방해하는 민정 혹은 선전원

부칙- 이상의 조항에 해당한 자로서 현재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자와 건국사업을 적극 협력하는 자에 한해서는 그 죄상을 감면할 수 있다.

 

위 규정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처벌 대상 중 1~12번 항은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13~15번 항은 '해방 이후의 민족반역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부칙에 감면 조건에 ‘건국사업에 협조한 자’를 명시함으로써 청산 대상이 단순히 친일 행위가 아닌 공산정권 수립의 협조 여부였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규정 적용의 결과는 북한의 초기 내각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김일성의 동생이자 부주석인 김영주는 일본 헌병보조원이었고, 사법부장 장헌근은 일제중추원 참의 출신으로 이 직책은 조선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위였다. 또한 교육문화성 부장을 지낸 황천과 문예봉도 친일파였으며 문화선전성 부장인 조인명은 일본을 위한 학도병 지원을 격려한 악질 친일분자로, 이들 초기 각료의 존재가 북한의 친일청산은 허울 뿐이었음을 증명한다.

 

②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주도하여 건국되었다”?

 

대한민국의 친일 청산은 북한에 비해 다소 시기적으로 늦기는 하였지만 북한처럼 해방 후의 공적을 따지지도 않았으며 행위에 따라 관용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고, 오직 일본 강점기 시절의 행위에 국한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의 시발점인 제헌국회 선거에서는 관련법을 제정하여 선거권은 물론 아예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친일 행위자 참여 자체를 근본적으로 봉쇄하였다.

 

 5·10선거법 제2조 2항(아래의 항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 일본 정부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

-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 5·10선거법 제2조 3항(아래의 항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 일제시대 중추원 부의장, 고문, 참의가 되었던 자

- 일제시대에 판임관 이상, 헌병보 또는 고등검찰에 있던 자, 밀정행위를 한 자

- 일제시대에 부 또는 도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 일제시대에 고등관, 3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 또는 훈장 등을 받은 자

 

이처럼 친일행위자에 대해 국회 진입 자체를 원천봉쇄하였을 뿐 아니라 초기 내각 구성에도 친일 행위자를 배제하고 대부분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였다.

부통령 이시영은 상해임시정부 재무총장이었으며, 국무총리 이범석은 독립군 참모장을, 대법원장 김병로와 법무장관 이인은 항일 법조인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문교장관 안호상·상공장관 임영신은 항일 교육자 출신이다. 내무장관 윤치영이 친일 행위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 역시 흥업구락부(1925년 결성된 기독교 계열의 독립단체) 사건으로 장기간 투옥 및 고문을 받았고, 창씨개명을 거부하는 등으로 학계에서는 평가를 달리하는 인물이다.

 

제헌국회가 성립된 후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대적인 친일 청산을 추진하였지만 아쉽게도 당시는 공산주의 척결을 우선시 함으로써 실제 처벌이 유야무야 되었고, 노덕술 같은 친일 경찰을 활용함으로써 오늘날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은 매우 아쉽고 이에 대한 비난을 수용해야 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경찰이나 군인 등으로 당시 공산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활동한 일종의 기능인이었을 뿐 대한민국의 건국을 주도했다는 것은 어불성설 그 자체이다.

 

③ “친일분자들을 앞세워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여

제거하였다”?

 

이 논쟁에 대해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이승만의 최우선 과제는 공산주의 척결이었으며, 이를 위해 일제 치하에서 근무한 경찰 등의 활용은 불가피했음‘을 인정한다. 반면 이승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척결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이었을 뿐 실제로 희생된 사람들은 공산주의와는 상관없다’는 논리로 부인한다. 따라서 이 논쟁은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친일 경찰의 활용’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는바 굳이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을 것이며, 단지 이승만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주장하는 대로 당시의 혼란이 공산주의자와는 무관한 것인지 주요 사건들을 근거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공산당 관련 주요 사건 일지

 

- 조선인민공화국(인공) 출범 :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박헌영의 주도 하 남한 내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공) 창설, 사회 혼란을 주도》

 

-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朝鮮精版社僞幣事件] : 《1945년 10월, 공산정권 수 립을 위한 당의 자금과 선전활동비 조달 및 경제 교란 목적으로 조선공산 당원들에 의해 일어난 위조지폐 발행 사건.》

 

- 1946년 9월 총파업 :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으로 인해 박헌영 등이 체포 되자, 1946년 9월 24일 조선 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 의회(전평)가 ‘신전술’의 일환으로 일으킨 전국적 규모의 총파업 사건.》

 

- 4.3 제주사건 : 《1948년 4월 3일 남조선로동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겸 유 격대 사령관 김달삼의 주도 하 5·10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어난 사건》

 

- 여수·순천 반란 사건 :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 비대 14연대의 남로당 계열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4·3 제주사건의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반란 사건》

 

- 국회프락치사건 : 《1949년 5월부터 1950년 3월까지 남조선노동당의 프락 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0여 명이 검거되고 기소된 사건》

 

당시의 혼란이 공산주의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북한 정권 수립뿐 아니라 남한 내 공산당 창당과 모든 활동의 배후에는 소련의 지령이 있었음이 북한의 소련 군정 총지휘자였던 ‘시티코프 일기’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시티코프 일기: 실질적인 북한 정권의 설계자였던 시티코프가 생애 작성한 일기로, 김일성 정권 실체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 1995년 중앙일보에 의해 알려짐. 자세한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 홈 페이지-한국사 테이터베이스-‘쉬티코프 일기-’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

 

아울러 제주 4·3 사건과 여수 반란 사건은 주모자인 공산주의자들을 색출 및 제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 피해가 있었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시발점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남한 정부 수립 방해였음이 김달삼(1948년 8월 월북,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및 주석단에 선출, 김일성으로부터 국가훈장 2급을 받음)의 존재를 통해 증명되었다. 또한 국회 프락치 사건의 경우에도 이승만 정부의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1997년 5월 26일자 <로동신문> 기사에서 남파 간첩으로 사후에 공화국 영웅 칭호를 부여받은 성시백(국회프락치 사건으로 발각되어 1950년 5월 15일 체포, 군사재판에서 간첩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 집행 대기 중 6·25 전쟁이 터지자 바로 처형 됨)이 그 배후에 있었음을 북한 스스로가 밝힌 바 있다.

 

※“(성시백은)국회 안에서 민족적 감정과 반미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로 진지를 구축하고 여기에 다른 국회의원들까지 포섭하여 국회부의장과 수 십명 의 국회의원들을 쟁취 포섭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외군철퇴요청안’과 ‘남북한 평화 통일안’을 발표케 하여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들을 수세와 궁지에 몰아 넣고 남조선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었다.” - 로동신문 기사 중에서 -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어 하는’ 확증 편향의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런 경향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해도 이를 외면한다. 이승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확증 편향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역사가 증명하는 시티코프 일기도, 제주 4·3사건의 주범 김달삼과 국회 프락치 사건의 배후인 간첩 성시백의 존재도 외면한다. 이승만이야말로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귀속하게 만든 평화선을 선포했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 우리는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자고 천명한 반일 지도자이지만 이런 진실에는 아예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 과연 그들이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진실을 외면할까? 아마도 그것은 그들 스스로 주장 속에 내포되어 있듯이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그들 주장의 허구성과 역사의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은 결국 대한민국의 좌경화를 막고 공산주의자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다. 아울러 평생을 조국 독립과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살아온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게 이제 그만 ‘친일’주홍명찰을 떼어내고 ‘반일’ ‘반공주의자’의 푸른명찰을 달아 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풍요와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종명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