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이념논쟁이 아닌 헌법정신에 맞는 이념정립의 시대이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지난 8·15광복절을 전후해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 건국논란으로 많은 역사담론들이 나왔다. 심지어는 1897년의 대한제국 원년이 대한민국과 국가적 동일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설까지 등장하고 있다. 독립운동을 위해 임시로 만든 상해 임시정부를 국제법적으로 무리하게 국가로 연결하려는 시도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가 갖추어 질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점이 1948년이라고 판단한 근거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건국을 둘러싼 이념논쟁에서부터 지금의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방식에 대한 통일된 합의가 없는 대한민국의 지식인 진영은 건국당시에 다 동의한 명명백백한 헌법이념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편이 갈리고 있는 현실이다. 분단국가의 비애인 것이다. 대한민국 정체성은 헌법이념이 규정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최상위법인 헌법이념이 규정한다. 그 외의 하위법률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임시편의적인 해석을 한다할지라도 결국
분단국가에서의 헌법정신 수호는 각별한 현실인식을 필요로 한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상한 긴장감을 놓고 서구의 선진국 국민들처럼 성숙된 민주주의 시민이란 생각을 하고 사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느껴진다. 매우 감사하고 축복할 만한 일이다. 역사가 시작한 이후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가져온 선물인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추구권이 서구의 선진국들처럼 확고한 것인지 논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분단국의 불안정한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많이 갖고 있는 호전적인 북한의 독재체제 때문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우리를 연일 협박하고 있는 불안정한 한반도인 것이다. 캄보디아·베트남 공산화의 역사교훈 잊지말아야 악성 분단국가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서구의 일류 국가들이 사고하는 안보관만으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안보관을 배우는 것이 분단국가엔 맞다. 이런저런 학자들의 여러 가지 담론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합의해 놓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담론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것을 방치하는 나라에 밝은 미래가 없다는 분명한 결론을
윤여상 박사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국제사회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중심은 유엔이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식량난과 고난의 행군으로 대규모 탈북민이 중국으로 탈출하면서 촉발됐다. 그 이전 시기에도 북한의 인권문제는 매우 심각했으나, 사회통제와 외부와의 단절 때문에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못한 상태였다. 조·중 국경을 넘어온 수십만 탈북민을 통해 전해진 북한 내부의 사정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충격을 가져다주기에 충분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대한 식량과 경제적 지원이 인도적 지원의 이름으로 본격화됐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한국 종교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북지원 단체들이 단기간에 결성되어 북한 지원에 앞장섰다. 유엔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은 자유권보다 경제·사회적 권리 영역이 먼저 문을 열었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활동은 북한 식량난이 어느 정도 해소된 2010년대 이후에도 계속됐으나,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조·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단 사태를 맞았다. 유엔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본격적인 서막을 연 것은 2003년 당시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 인
8월 15일 대통령이 행한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불순세력들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언론들의 사설들이 메이저 신문에서 다루어졌다. 특히, 8월 16일 자 「매일경제」 사설에서도 ‘진보참칭 반국가세력에 직격탄 날린 윤대통령 광복절 축사’의 제목을 필두로 진보를 참칭하며 우리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국내 세력들을 우회 비판하는 대통령의 안보관을 잘 전달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이 날 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방식입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습니다.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
박휘락(국민대 특임교수) 북핵위협과 한일관계 개선 북한은 2022년 초부터 “제2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제1의 사명”은 미국이 유사시 한국을 위하여 대신 핵보복을 감행한다는, 소위 확장억제 또는 핵우산을 차단하는 것인데, 그들이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하여 미 본토 공격능력을 구비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미국이 핵보복을 고려할 경우 북한은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 사용 또는 위협을 통하여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을 “제2의 사명”이라면서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다. 제2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은 그들의 “7일전쟁 계획”을 수정했고,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했으며, 남한에 대한 핵공격 임무를 담당하는 미사일부대의 집중적 훈련을 홍보하기도 했다. 2022년 연말 북한은 남한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한 후 남한 공격용 전술핵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겠다고 공표했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남한 공격용 핵미사일의 모의 폭파시험까지 실
이춘근(국제정치학자,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한국전쟁이 휴전된 후 두 달 여 만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다. 이후 한·미 두 나라는 동맹국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한·미동맹은 곧 70주년을 맞이한다. 세계 동맹의 역사에서 모범적 성공 사례가 되는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성공적으로 방지했고, 본래 목적은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데도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체제임을 증명해 보이는 구체적인 사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언제라도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체결될 당시부터 우여곡절을 겪었고 한·미동맹의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살벌한 반미 데모들은 이곳이 서울인지 평양인지 헷갈리게 할 정도로 한·미동맹은 심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 글은 한·미동맹이 성립된 과정과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는지 그리고 한·미동맹이 오랫동안 당면했던 도전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김태우(전 통일연구원장,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5개 국이다. 이들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 함께 핵실험을 중단했다. 미국, 러시아, 영국 등은 CTBT를 협상하던 시기인 1990년대 초반 중단했고 프랑스와 중국은 조약이 서명된 1996년에 핵실험을 마감했다. 이후 1998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고, 이후에는 핵실험을 실시하는 나라가 없었다. 이 침묵을 깬 것은 북한이었다. 2006년에서 2017년까지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나홀로 핵실험 국가’로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정보기관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3,4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끝난 것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쌓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자신들의 막무가내식 핵무력 증강과 미사일 도발이 미 핵우산 강화와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초래했음에도 이를 ‘북침 연습’으로 뒤집어 씌우면서 ‘압도적 대응’을 위협하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북한의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날 북한인권은 ‘세계 최악 중의 최악’이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연속해서 매년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되어 온 것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더불어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같은 민족 성원이자 헌법에서 국가의 통일지향을 명시한 우리나라가 북한인권 개선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민족자애적인 것이며, 동시에 통일지향적인 자세라고 하겠다. Ⅰ. 북한인권의 현주소 지금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란 ‘거대한 감옥’ 안에서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가지도 못한다. 적법절차가 무시당한 채 강제로 끌려가며, 억울하게 매 맞고 피투성이가 돼 죽어가기도 한다. 주민들은 항시 이중삼중의 감시체제 하에 놓여 있다. 일반 주민의 경우 해외여행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식량 부족과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을 위한 탈출마저 ‘조국반역행위’ 내지 ‘비법월경죄’로 간주되어 의법(依法) 처리된다. 곧,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중형에 처해진다. 죽음을 무릅쓰지 않으면 감히 ‘도망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정치범수용소는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의 종합세트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