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국민대 특임교수) 북핵위협과 한일관계 개선 북한은 2022년 초부터 “제2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제1의 사명”은 미국이 유사시 한국을 위하여 대신 핵보복을 감행한다는, 소위 확장억제 또는 핵우산을 차단하는 것인데, 그들이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하여 미 본토 공격능력을 구비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미국이 핵보복을 고려할 경우 북한은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 사용 또는 위협을 통하여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을 “제2의 사명”이라면서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다. 제2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은 그들의 “7일전쟁 계획”을 수정했고,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했으며, 남한에 대한 핵공격 임무를 담당하는 미사일부대의 집중적 훈련을 홍보하기도 했다. 2022년 연말 북한은 남한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한 후 남한 공격용 전술핵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겠다고 공표했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남한 공격용 핵미사일의 모의 폭파시험까지 실
이춘근(국제정치학자,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한국전쟁이 휴전된 후 두 달 여 만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다. 이후 한·미 두 나라는 동맹국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한·미동맹은 곧 70주년을 맞이한다. 세계 동맹의 역사에서 모범적 성공 사례가 되는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성공적으로 방지했고, 본래 목적은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데도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체제임을 증명해 보이는 구체적인 사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언제라도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체결될 당시부터 우여곡절을 겪었고 한·미동맹의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살벌한 반미 데모들은 이곳이 서울인지 평양인지 헷갈리게 할 정도로 한·미동맹은 심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 글은 한·미동맹이 성립된 과정과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는지 그리고 한·미동맹이 오랫동안 당면했던 도전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김태우(전 통일연구원장,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5개 국이다. 이들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 함께 핵실험을 중단했다. 미국, 러시아, 영국 등은 CTBT를 협상하던 시기인 1990년대 초반 중단했고 프랑스와 중국은 조약이 서명된 1996년에 핵실험을 마감했다. 이후 1998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고, 이후에는 핵실험을 실시하는 나라가 없었다. 이 침묵을 깬 것은 북한이었다. 2006년에서 2017년까지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나홀로 핵실험 국가’로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정보기관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3,4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끝난 것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쌓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자신들의 막무가내식 핵무력 증강과 미사일 도발이 미 핵우산 강화와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초래했음에도 이를 ‘북침 연습’으로 뒤집어 씌우면서 ‘압도적 대응’을 위협하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북한의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날 북한인권은 ‘세계 최악 중의 최악’이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연속해서 매년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되어 온 것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더불어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같은 민족 성원이자 헌법에서 국가의 통일지향을 명시한 우리나라가 북한인권 개선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민족자애적인 것이며, 동시에 통일지향적인 자세라고 하겠다. Ⅰ. 북한인권의 현주소 지금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란 ‘거대한 감옥’ 안에서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가지도 못한다. 적법절차가 무시당한 채 강제로 끌려가며, 억울하게 매 맞고 피투성이가 돼 죽어가기도 한다. 주민들은 항시 이중삼중의 감시체제 하에 놓여 있다. 일반 주민의 경우 해외여행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식량 부족과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을 위한 탈출마저 ‘조국반역행위’ 내지 ‘비법월경죄’로 간주되어 의법(依法) 처리된다. 곧,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중형에 처해진다. 죽음을 무릅쓰지 않으면 감히 ‘도망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정치범수용소는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의 종합세트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