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한남대 초빙교수(前 주포르투갈 대사) 우리나라가 2024~2025년간 2년 임기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어 내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로써 우리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33년 만에 세 번째로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우리와 유엔은 역사적으로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1948년 유엔 감시 하에 총선을 치루고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받았으며, 유엔 안보리는 6‧25전쟁을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하고 국제평화와 한반도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유엔군을 파병하는 결의를 채택한바 있다. 유엔이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재앙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에 따른 유엔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6‧25전쟁 이후 유엔군 파병과 같은 직접 개인은 더 이상 없었고, 또한 평화유지군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치안유지 임무에만 국한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의 기능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많았고, 작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안보리 무용론이 팽배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전되고, 국제사회의 상호교류가 급증함에 따라 지구촌을 아우르는 범지구적인 문제가
김성옥(지(G)미래환경협회 회장) 탄소 중립 2023년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비전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패러다임과 함께하기 위한 국가 대책이다.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 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으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 법의 내용은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몫은 줄인 것이 골자다. NDC는 2018년 탄소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다. 산업 부문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4.5%를 감축하기로 2021년 발표헸으나 11.4%로 조정했다. 석유화학업계를 중심으로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역량의 한계와 비용부담
류덕기(고려대 융합전공 연구교수) 우리 무역의 심각한 현상 우리 경제는 과거부터 수출입에 상당한 의존을 해왔다. 최근 10여년 전부터 사상최대의 무역흑자를 연속으로 경신하면서, 세계 수위권의 무역대국으로서 입지를 굳혔고, GDP 부문에서의 착실한 증가를 바탕으로 열손가락 안에 꼽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국내경기 하강세에, 2022년 무역수지가 연간 사상 최대 적자 규모인 470억 달러를 상회했고, 금년 1/4분기만 해도 250억 달러 수준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지금처럼 간다면 2023년에는 다시 한번 사상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무역적자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꺾이면서 우리의 15개 주요 품목 가운데 자동차와 2차전지를 빼곤 모두 수출이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수출의 약 20%를 점하는 1위 수출품인 반도체 품목이 30% 넘게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크다. 주력인 D램 반도체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많이 팔린 뒤 재고가 소진되지 않으면서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산업구조에서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크다보니, 반도체 가격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 타격이 클
박휘락(국민대 특임교수) 북핵위협과 한일관계 개선 북한은 2022년 초부터 “제2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제1의 사명”은 미국이 유사시 한국을 위하여 대신 핵보복을 감행한다는, 소위 확장억제 또는 핵우산을 차단하는 것인데, 그들이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하여 미 본토 공격능력을 구비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미국이 핵보복을 고려할 경우 북한은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 사용 또는 위협을 통하여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을 “제2의 사명”이라면서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다. 제2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은 그들의 “7일전쟁 계획”을 수정했고,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했으며, 남한에 대한 핵공격 임무를 담당하는 미사일부대의 집중적 훈련을 홍보하기도 했다. 2022년 연말 북한은 남한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한 후 남한 공격용 전술핵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겠다고 공표했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남한 공격용 핵미사일의 모의 폭파시험까지 실
이춘근(국제정치학자,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한국전쟁이 휴전된 후 두 달 여 만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다. 이후 한·미 두 나라는 동맹국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한·미동맹은 곧 70주년을 맞이한다. 세계 동맹의 역사에서 모범적 성공 사례가 되는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성공적으로 방지했고, 본래 목적은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데도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체제임을 증명해 보이는 구체적인 사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언제라도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체결될 당시부터 우여곡절을 겪었고 한·미동맹의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살벌한 반미 데모들은 이곳이 서울인지 평양인지 헷갈리게 할 정도로 한·미동맹은 심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 글은 한·미동맹이 성립된 과정과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는지 그리고 한·미동맹이 오랫동안 당면했던 도전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김태우(전 통일연구원장,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5개 국이다. 이들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 함께 핵실험을 중단했다. 미국, 러시아, 영국 등은 CTBT를 협상하던 시기인 1990년대 초반 중단했고 프랑스와 중국은 조약이 서명된 1996년에 핵실험을 마감했다. 이후 1998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고, 이후에는 핵실험을 실시하는 나라가 없었다. 이 침묵을 깬 것은 북한이었다. 2006년에서 2017년까지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나홀로 핵실험 국가’로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정보기관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3,4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끝난 것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쌓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자신들의 막무가내식 핵무력 증강과 미사일 도발이 미 핵우산 강화와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초래했음에도 이를 ‘북침 연습’으로 뒤집어 씌우면서 ‘압도적 대응’을 위협하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북한의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날 북한인권은 ‘세계 최악 중의 최악’이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연속해서 매년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되어 온 것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더불어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같은 민족 성원이자 헌법에서 국가의 통일지향을 명시한 우리나라가 북한인권 개선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민족자애적인 것이며, 동시에 통일지향적인 자세라고 하겠다. Ⅰ. 북한인권의 현주소 지금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란 ‘거대한 감옥’ 안에서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가지도 못한다. 적법절차가 무시당한 채 강제로 끌려가며, 억울하게 매 맞고 피투성이가 돼 죽어가기도 한다. 주민들은 항시 이중삼중의 감시체제 하에 놓여 있다. 일반 주민의 경우 해외여행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식량 부족과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을 위한 탈출마저 ‘조국반역행위’ 내지 ‘비법월경죄’로 간주되어 의법(依法) 처리된다. 곧,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중형에 처해진다. 죽음을 무릅쓰지 않으면 감히 ‘도망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정치범수용소는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의 종합세트장이